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회사 사정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이유로 실직하면, 국가가 일정 기간 퇴직 전 임금 일부를 보전해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. 급여는 기본 지원인 ‘구직급여’와 재취업을 독려하는 ‘취업촉진수당’ 두 종류로 이뤄집니다.
고용보험 가입 이력 – 퇴직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
비자발적 퇴직 – 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 회사 사정이어야 함
근로 의사·능력 보유 – 일할 수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
재취업 활동 – 구직 등록 및 실업인정일마다 활동 보고
1일 구직급여 = (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임금) × 60 %
하한액: 당해 최저임금의 80 %
상한액(2025년): 66,000원
하한액(2025년): 64,192원
단시간 근로자는
최저임금 × 0.8 × 1일 소정근로시간
으로 산정
단계 | 무엇을 하나요? | 기한 및 팁 |
---|---|---|
① 구직등록 |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구직자 등록 | 실직 즉시 |
② 온라인 수급 신청 | 고용24 >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+ 교육 수강 | ①과 동시에 |
③ 고용센터 방문 |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| 예약하면 대기시간↓ |
④ 실업인정 | 지정 일마다 온라인/오프라인 보고 | 미보고 시 급여 정지 |
50세 미만: 120 ~ 240일
50세 이상·장애인: 120 ~ 270일
(모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)
단기 알바: 근로한 날엔 급여 미지급. 월 60시간↑ 또는 일정 소득↑ 시 자격 제한 → 반드시 신고.
자발적 퇴사라도 △임금체불 △근로조건 악화 △직장 괴롭힘·성희롱 △질병·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빙 후 심사 가능.
모의 계산 – 입력 간소화를 위해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음
정확한 산정 – 관할 고용센터·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
정보 변경 – 평균임금·최저임금 변동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
180일 이상 납부 + 비자발적 퇴직 + 구직활동 → 수급 가능
일일 지급 한도(2025): 64,192 원 ~ 66,000 원
신청은 퇴직 직후 즉시, 14일 내 고용센터 방문 필수
단기 근로·자발적 퇴사 예외는 무조건 증빙 필요
실제 예상 금액은 2025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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